연령 |
장애유형 |
경제조건 |
비고 |
만 5세 이상 |
지체, 뇌병변 장애아동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무연고, 유연고자) |
특수교육, 재활치료와 훈련 서비스를 통해 재활과 자립이 가능한 장애아동 |
입주절차
입주대상자
주민센터방문
(사회복지담당)
구청사회복지과
의뢰
시설입주통보
대상자
입주상담
입주결정
개인통보
입주상담, 결정 및 입주 후 준비사항
입주상담
및
초기면접
사회복지사에 의한 가족 및 대상자 상담
편입학 교육관계 확인>
초기 면접지 작성
입주
심의위원회
회부
대상자의 일반사항, 가족사항, 부모 및 대상자의 욕구, 장애 및 기존질환과 병력, 기타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
입주 전격여부를 심사함.
입주결정 후
행정절차
1. 결과통보 2. 행정절차 3. 원내조치
[준비서류] - 수급자 증명서, 대상자 시설이용 신청서 , 장애인복지카드, 건강진단서,
주민등록등본, 반명함판 사진 3장, 도장, 개인 물품
입주 후
원내
조치사항
1. 무연고 : 호적취득행정처리,복지카드발급,건강검진,사진촬영,전입신고,의료급여증발급,개인통장개설(도장)
2. 수급자 : 전입신고, 편입학 처리
3. 공통 : 개별화일 작성, 가족신상카드, 입주의뢰서(수급자), 건강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수급자),
기타 입주
관련서류, 교육과정 협의 후 처리(특수교육/통합교육)